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026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가단2482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가단2482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