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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7가단12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85,269.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 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2017. 7. 27. 수용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28. 접수 제947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강행법규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7조와 피고 정관 44조 4항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 분양신청 마감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분양신청 마감날인 2015. 9. 14.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않아 수용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신청 마감한 날 다음날인 2015. 9. 15.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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