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기존 범행 후 10년 이상 도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