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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2216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6. 1.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1.까지로 약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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