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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9. 3. 9.까지는 연 5%의, 2019.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18. 피고에게 월 이자 1,420,000원, 변제기 2012. 5. 19.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위 변제기가 도과한 2013. 2. 5. 현재 그 잔액은 원금 126,660,000원인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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