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8 2014고단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천시 D에 있는 ‘E다방’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다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사천시 G 소재 ‘H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F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 손님으로 커피를 배달시킨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