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437 (2015. 11.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이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쟁점주식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이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없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1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②”라 하고, 쟁점법인①과 쟁점법인②를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3.1.23. 설립되어 선박제조업 및 기계장비임대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쟁점법인①은 2001.6.6. 유상증자(30만주, 액면가액 OOO만원, 총 증자액 OOO억원)시 청구인이 5,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②는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2003년경 3,500주(액면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 2005.9.12. 66,500주(액면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쟁점주식①~③을 통틀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통해 고(故)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주식①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2015.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2001.12.31. 증여분 OOO2003.1.23. 증여분 OOO2003.3.13. 증여분 OOO2005.9.12.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①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과세된 다른 명의자들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5중1265, 2015.5.1.)에 따라 쟁점주식①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1.12.31. 증여분 증여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조사청의 2014년 10월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이나 그 세금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OOO는 2014.12.20.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통하여 OOO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보도하였던바, 이는 OOO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과는 배치된다.
또한, 상증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증자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이 건과 같이 쟁점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2003.12.30. 법률 제701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4.1.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0조)되는 것이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①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6.6. 유상증자를 하였고, 평가기준일인 2001.12.31. 현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10개월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함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가액을 최근 2년간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장인인 OOO목사가 1981년경 설립한 교단인 OOO(속칭 OOO)의 전신인 OOO를 1960년경 설립하였고, OOO목사가 사망한 이후 OOO의 정신적 지주로 지내면서 OOO신도들로 구성된 OOO및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OOO이러한 영향력을 토대로 회사의 임직원 또는 OOO신도에게 쟁점법인 등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1~2005년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쟁점법인①)과 OOO(쟁점법인②)는 쟁점법인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인수자 명의로 주식청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의자의 동의 없이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법인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신고된 사실이 없어 제2호에 따라 평가하기도 곤란하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평가기준일 직전 2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조세심판원도 OOO의 쟁점법인① 주식 수탁자들이 이와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주당 직전 2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함을 전제로, 증자로 인한 희석가치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① 주식의 2001.12.31. 현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①의 평가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쟁점법인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근 2년간 순손익가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안 생략)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OOO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가) OOO은 구 OOO1997년경 부도된 후, 1999년경부터 새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사실상 OOO을 승계하면서 해상운송(쟁점법인①), 선박블럭 제조(OOO), 페인트 제조(㈜OOO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경영에서 물러나 재산도 보유하지 않는 외관을 갖추고 임직원 등 측근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이나 OOO신도 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2007.10.1. OOO를 설립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그 직후부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양수하도록 하는 한편, OOO자녀가 아래와 같이 OOO최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계열사를 지배하고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다) OOO직원인 OOO이사의 지시를 받아 OOO쟁점법인①, OOO등의 주주명부를 ‘계열사 주주명부’라는 명칭으로 기록‧관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등은 OOO이 쟁점법인 등 계열사 임원진을 직접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 받고 업무지시하였으며, OOO대표이사 겸 그룹 부회장인 OOO등에게 계열사의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시정조치도 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쟁점법인①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었으며, 쟁점법인①에서 2009.10.30.부터 2010.3.25.까지와 2010.3.25.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은 쟁점법인①의 개인주주들은 전부 차명주주로 그 실질 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00.10.1.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차명주식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한 OOO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이며, 명의자들로부터 명의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주식인수대금은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쟁점법인②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2003.1.23. 쟁점법인② 설립시 그 주식 2,500주씩을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03.3.13. OOO명의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05.9.12.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66,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조사청은 OOO이와 같이 계열사의 임직원의 임면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OOO이용하여 계열사를 관리하면서 자녀에게 그 경영권을 승계해준 것은 OOO계열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그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주식①의 1999·2010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기준일(2001.12.31.) 현재의 쟁점주식①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다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2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가액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OOO은 구 OOO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임원진 선임, 업무지시, 감사지시 등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지주회사 성격의 OOO통한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주식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계열사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등도 OOO쟁점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주식을 다수(개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쟁점주식도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각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엿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막연하게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토대로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대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이 쟁점주식①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에도 쟁점주식①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①은 쟁점주식①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나,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없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①을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