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2245 (1991.0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으로 부터 이건 철판을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철강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철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에 주소를, 같은시 북구 OO동 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 O 소재 OO철강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철강주식회사가 1987년 중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54,999,935원의 철판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거 위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청구인의 매입액 54,999,935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91,780원 및 동 방위세 6,822,600원을 1990.2.14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0.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이건 철판을 OO철강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철강상사 OOO(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으로 부터 전액 현금구입하였고, 이건 철판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1987년도 매출액 622,514,134원 중 재료비 319,507,566원(= 제조원가 보고서상 재료비 374,507,501원 - 54,999,935원)의 비율이 51.3퍼센트로, 청구인으로 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OOOOOO공업주식회사가 확인한 동 비율 56.1퍼센트에 상당히 못미치게 되는바, 이건 철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건 철판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OO철강주식회사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할 뿐만아니라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 비치된 세적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은 1987.8.31자로 직권페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건 철판을 OOO으로 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54,999,935원의 철판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즉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54,999,935원에 상당하는 이건 철판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 매입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1987.1.10 부터 동년 8.25사이에 55,060,257원의 철판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철강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1987.1.5 부터 동년 12.19사이에 54,999,935원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건 철판매입액 54,999,935원을 부인하면 1987년의 매출액(622,514,134원)중 재료비(319,507,566원)의 비율이 51.3퍼센트 밖에 안되어 OOOOOO공업주식회사에서 확인한 동 비율 56.1퍼센트에 훨씬 못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철판매입액을 재료비에 포함하여 확인한 동비율을 계산하면 60.16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OOOOOO공업주식회사에서 확인한 동 비율 56.1퍼센트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O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 비치된 세적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은 1987.8.31자로 직권폐업된 자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이건 철판을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OO철강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철판매입액 54,999,935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