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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7: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 세) 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과 그 내용, 위 범행이 D의 협박이 종료된 다음 이루어진 것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협박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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