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 세) 가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담배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사 G과 경장 H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오른 발로 경장 H의 왼쪽 눈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