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362,498원 및 그 중 97,816,296원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차896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6. 4. 28. ‘피고는 원고에게 109,265,186원 및 그중 97,816,296원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0. 5. 25. 1,902,688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일로부터 10년이 임박하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362,498원(= 109,265,186원 - 1,902,688원) 및 그 중 97,816,29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