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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1.17 2019나11256
용역대금 청구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이유

1. 심판 대상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반소장에서 944,445,000원을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하였다가, 2019. 4. 11.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①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미지급대금 39,200,000원과, ②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토목공사 용역대금 293,150,000원, ③ 위약금 612,095,000원 합계 944,445,000원을 청구하면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위 944,445,000원을 모두 위약금 청구로 보면서 50,000,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 이유에서는, 위 ①, ②, ③ 각 항목 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0원을 감액한 위약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 중 ‘당사자 주장’ 부분에 위 청구금액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2조로 산정한 용역대금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용역대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액수와 위약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액수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은 위 ①, ② 부분을 기각하고, 위 ③ 부분만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①, ②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전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패소 부분 전체[894,445,000원(= 944,445,000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미지급 용역대금’으로는 39,200,000원(위 ① 부분), ‘위약금’으로는 905,245,000원(② ③ 액수 합계)을 각 나누어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위 ① 내지 ③ 청구가 전부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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