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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4 2020가단522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D호를 인도하고, 35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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