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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672
사기방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로, 원심판결 4쪽 4행 ‘동종 범행’ 부분을 ‘이종 범행'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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