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4 2015가단16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