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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재고합45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8세 때 평안남도 E중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 3월경 F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한 후 같은 달 말경 육군에 입대 복무하다가 1955년 10월 하순경 만기 제대하여 G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H당 중앙위원을 거쳐 위 I당 창당 시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J은 18세 때 K학교에서 6개월 간의 영어강습을 마치고 22세 때 일본 L대학(L大學) 정치학부 2년을 수료 후 1908년에 도미(渡美)하여 시카고 예비중학교를 거쳐 1915년 5월경 M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16년경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한국독립운동단체인 N와 임시정부의 외교부 차장 겸 총장 서리로 활약하다가 1921년 소련 일꾸스커 지역에 본거를 둔 O당에 가담하여 위 당의 연락부장으로 화북 청주 등지에서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락임무에 종사하고 1925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P에 가담하여 Q잡지 발행임무에 종사하다가 1936년 5월 일자불상경 왜경(倭警)에 체포되었으나 1938년 10월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됨을 계기로 1939년 중국 상해로 재차 망명하여 중경 등지에서 임정위원 겸 학무부장으로 활약하던 중 8ㆍ15 해방을 맞이하여 귀국한 후 1946년 4월경 R당 의장단에, 1946년 9월경 S당 부당수직에, 1957년 5월경 T당 당수직에 각각 취임 활동하다가 1961. 1. 8. I당 결당과 동시에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장 직에 취임하고 소위 U 위원회 지도위원에 피임되어 활동하던 자이다.

V은 20세 때 서울 W중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1년 2개월 간 복무하다가 이등수병으로 의병제대한 후 1957년 3월경 X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5월경부터 Y당 중앙위원 겸 서울특별시당부 사회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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