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G, B, 피고 D, 피고 E은 경남 함안군 H 잡종지 650㎡ 등을 매수한 후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2007. 5. 2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G, B과 피고 D, 피고 E은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경남 함안군 H 잡종지 650㎡ 일대 토지를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 명의로 취득하였다.
한편, K가 2011. 1.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 25. K의 처 L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금전대여 및 이행각서 작성 원고는 2011. 1. 1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7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받았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회사’와 ‘B’이 각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손글씨로 “내용확인자 대표이사 K”라는 기재와 K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행각서(갑 제2호증)]
1. 각서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형질변경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귀 하가 현금출자한 700,000,000원에 대한 사업이익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및 이익금을 배당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함. <다 음> 1) 각서인은 귀하의 투자금 700,000,000원 및 배당금조로 70,000,000원, 도합 770,000,000원 을 2011. 3. 20.까지 귀하에게 필히 지급하기로 한다(실제 이익 발생 여부와는 관계 없 음). 2) 만일 각서인이 위 770,000,000원을 2011. 3. 20.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1. 3. 21. 부터 위약금으로 1개월당 20,00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3) 위 1), 2 항의 채권 보전을 위해 별첨 부동산에 1,0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