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6 2018가단34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