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681 (2012.07.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03년부터 전기공사 및 청소용역업을 연 매출액 1~2억원 내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영농자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9. 청구인의 아버지 임OOO로부터 OOO리 121 답 2,681㎡, 같은 리 122 답 3,8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9.2. 청구인에게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OOO는 평생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1995.6.2. 이후 OOO리 176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18년 이상을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임OOO는 1926년생으로 87세, 어머니 고OOO는 1931년생으로 82세이고, 또한 임OOO는 2008년 11월경 위암 발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10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임OOO 소유의 전체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2.1.10. 임OOO 명의로 동력이앙기,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를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임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임OOO는 당시 77세로 임OOO 본인이 직접 농사짓기 위하여 그 나이에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쟁점농지 증여 후에도 다른 농자재 구입 시에 굳이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변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집 및 사업장을 탐문하여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농지에서 불과 10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사업장 및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1㎞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살피면서 작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청소서비스 용역업체로 일일노무자 및 청소도구만을 사업장에 내려다 주고 2~3일 후 청소가 완료되면 청소상태를 확인 하고 도구만 실어오는 것이 청구인의 몫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임OOO의 쌀수매량으로 추산하더라도 사업소득보다 많아 농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겸업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영농자녀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자경의 개념과 영농자녀감면에 대한 자경의 요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검토 시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어도 실제 자경여부에 맞추어 감면을 인정해 주면서도 영농자녀감면시에는 무조건 타소득이 있으면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감면을 부인하여 감면요건을 더 엄중히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에 임OOO 명의로 구입한 농기계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가 고령이라는 이유가 농기계를 살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영위한 ‘OOO서비스’의 2007년 제1기부터 2011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청소용역 수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청소용역이나 실제 주업종은 전기공사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전기공사와 청소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2분의 1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임OOO의 농사를 보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한 쌀 수매내역에 따른 농업소득금액 환산액은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OOO서비스’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면 OOO만원으로 청구인의 농업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업은 ‘OOO서비스’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등 영농증빙서류의 명의자가 아버지인 임OOO로 되어 있는 점을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례 등을볼 때,청구인은 영농자녀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고지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 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연수입금액 OOO억 이상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한 뒤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리 176에서 ‘OOO서비스’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 청소대행’으로 2003.9.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 O)
(3)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OOO리 176로 청구인은 1995.6.2. 전입하였고, 임OOO는 같은 주소지로 1968.10.20.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면장이 2011.6.17. 최초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벼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대리경작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OOO 농지원부에 의하면, 1987.8.24. 최초 작성되었으며, OOO리 16-1 외 7필지 전 2,628㎡, 답 15,002㎡를 임OOO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최종 기록 변경일 : 1998.5.13.)되어 있다.
(나) 임OOO 명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농기계 명 | 농기계 구입일 | 면세유류 사용량(ℓ) |
동력이양기 | 2002.01.10. | 2007년 : 750 2008년 : 636 2009년 : 400 |
동력경운기 | 2002.01.10. | |
농업용트랙터 | 2002.01.10. | |
병충해방제기 | 2010.07.09. |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명세(2005~2010년)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쌀직불금 신청자는 임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점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11.12.31.)’에 비료 등 농자재를 임OOO 명의로 구입(기간 중 순매출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병원이 2011.6.17. 발행한 임OOO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위암, NOS, 조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 의견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2008.11.13. 진료한 바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작성한 임OOO의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쌀 수매내역은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논갈이를 맡긴 사실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임OOO 외 12인)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거주지, 쟁점농지 및 농기계 등이 비치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농지 인터넷지도화면[다음(www.daum.net) 자동차길 찾기]으로 조회한 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거리는 537m,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님이 고령이며 병환 중인 관계로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 농지 등을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등 계속적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으며, 영농과 병행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였다하여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전기공사 및 청소용역업을 업종으로 연 매출액 OOO 내외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영농자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