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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구단640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4. 21. 시흥시 B, C호에서 시흥시 D, E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하고 ‘F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시흥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하 ’제1위반 사실‘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H이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토지 계약을 한 사실(이하 ’제2위반 사실‘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원고가 2015. 4. 24.부터 2015. 8. 12.까지 H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나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하 ’제3위반 사실‘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14호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다가, 2016. 12. 19.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업무정지 6월로 변경하여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제1위반 사실을 이유로 과태료 3,600만 원의 부과예고통지를 한 뒤 예고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를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제1, 2, 3위반 사실을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제16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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