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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36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1,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를 계약이전 받은 자로서 2015. 3. 27.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하남시 B, C, D 각 토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2003. 7.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주촉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제6852호) 제10조에 따라 2003. 8.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3. 11. 25.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0. 3. 5. 도시정비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 2010. 2. 2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0. 4. 28.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를 마쳤다.

프라임저축은행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7,7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조합은 합계 75,7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조합장 명의의 근보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는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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