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금릉역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신일관광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버스 승객 F(여, 23세) 및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40,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