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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1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71세)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진행을 방해하면서 먼저 욕을 하길래 판시 기재와 같이 격앙된 언사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분쟁 경위,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여러 조합원들이 있었던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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