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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6 2016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6. 4. 24. 02:07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덕 산 베스트 타운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충동 왕족 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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