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영업기간도 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