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1160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원고
1 . 원고1
부천시 원미구 ( 이하 생략 )
2 . 원고2
부천시 원미구 ( 이하 생략 )
3 . 원고3
부천시 오정구 ( 이하 생략 )
4 . 원고4
부천시 오정구 ( 이하 생략 )
5 . 원고5
부천시 오정구 ( 이하 생략 )
6 . 원고6
인천 부평구 ( 이하 생략 )
7 . 원고7
서울 구로구 ( 이하 생략 )
8 . 원고8
서울 구로구 ( 이하 생략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 9 . 25 .
판결선고
2008 . 10 . 23 .
주문
1 . 원고6의 소를 각하한다 .
2 . 원고1 , 원고2 , 원고3 , 원고4 , 원고5 , 원고7 , 원고8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2 . 26 . 부천시 고시 제2005 - 124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부천시 관내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타지역의 장 묘시설을 고가에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왔고 부천시의 인구 및 화장율의 증가추
세에 따른 시민들의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 2003 . 4 . 30 . 녹색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2004 . 6 . 11 . 시립화 장장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각 개최하였다 .
나 . 이후 피고는 2005 . 6 . 25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화장장을 설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 2005 . 7 . 15 . 부천시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05 . 11 . 28 . 부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 12 . 26 . 부천시 고시 제2005 - 124호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16 , 041㎡의 토지 ( 이하 ' 이 사건 부지 ’ 라 한다 ) 상에 공설화장장 ( 이하 ' 이 사건 화장장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결정 ( 이하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 이 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 , 을 제3호증 ,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 을 제7호 증 ,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공청회 개최절차의 위법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 제38조 위반 )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시민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는데 , 이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공청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을 비롯 한 당사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사실을 관보 · 공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 한 공청회 개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
( 2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위반
이 사건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당사자들에 대한 침해적 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처분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그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 또한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 시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입안한 뒤에 2005 . 6 . 25 .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 및 2005 . 7 . 15 . 부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 주민들 및 부천시 의회에서 모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05 . 12 . 26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7조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위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환경 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 이후인 2005 . 7 . 경에야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
( 4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이 사건 화장장은 부지면적이 12 , 000㎡를 초과하므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 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화장장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
(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가 5년의 기간을 두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피고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함에도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5년의 기간을 두고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 고가 2005 . 12 . 26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먼저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을 수립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위와 같은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7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 비례원칙 위반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 사건 부지의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을 설치하 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 청문 등의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 또한 이 사건 부지는 부천시와 서울시 구로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구로구의 주거 지역이 부천시의 주거지역보다도 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로구청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강행한 점 ,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공설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 도로 · 철도 ·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 , 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 이 사건 부지의 인근 주택지는 위 구법상의 거리제한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 부천시에 자체적 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내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부지상에 화장로 6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부천시의 사망자수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대규모로 화장로를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며 , 이 사건 부지상에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천시민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 여 인근 주민 등이 침해당하는 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의 이 사건 도 시계획시설결정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이 사건 부지는 원고들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00미터에서 1 ,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 주변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 부와 단절된 상태의 전 , 답으로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이 사건 화장장설치가 원고들에 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특히 원고들 중 원고5 , 원고6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 설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장은 장 례 · 묘지 관련시설이어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 법률이 된다고 할 것인바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이용 · 환경 · 교통 ·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고 , 위 기초초사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7 . 7 . 27 .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3조 , 제 27조 제1항 , 제2항 , 제28조 제1항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 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 당해 사업 에 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 승 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 검토 등을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 제6조 , 제1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위 규정 들의 취지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장례 · 묘지 관련시설사 업이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교통 및 환경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교통 및 환경상의 피해 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해당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 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교통 및 환경상의 장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여건에
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 주민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교통 및 환경상 이익은 단순 히 교통 및 환경에 관한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 적 · 평균적 · 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이 사건 화장장 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교통 및 환경상의 장해 등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 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먼저 원고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 내지 3호 증 , 갑 제18호증의 2 , 을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 고 원고1 , 원고2 , 원고3 , 원고4 , 원고7 , 원고8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300미터에서 1 , 0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여 왔고 , 원고 원고5는 2007 . 12 . 경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1 , 000미터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는 부천 시 여월동의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의 설 치를 위하여 실시한 사전 환경성 검토 당시 위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하여 환경 성 검토를 한 바 있고 , 위 원고들 주거지 부근 도로인 수주로 , 계남대로에 관한 교통성 검토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 따라 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그러나 원고6의 경우 ,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 위 원고는 부천시 여월 동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원고가 위 주공아 파트에 입주하지는 아니하고 현재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바 ,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의 관련 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상의 이익일 뿐 그곳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의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원고6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
( 2 )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 공청회 개최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개최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 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 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 정하고 , 제38조에서는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 지 제목 , 일시 및 장소 , 주요 내용 ,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 관보 · 공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20조에 의하 면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 28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 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 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공청회의 개최는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부천시는 2003 . 4 . 30 . 부천 YMCA 주관으로 부천시청 3층 대회의 실에서 ' 녹색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 를 개최하였고 , 위 토론회에서는 약 1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 이○○ , 이○○가 ' 수도권 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 후 발전방향 ' , ' 부천시립 화장장 등 ( 납골당 ) 의 건립방안에 대한 제안 ' 을 주제로 각 발제 한 후 이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진 사실 , ② 부천시는 2004 . 6 . 11 . 부천시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시립추모의 집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 를 개최하여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 안○○ , 이○○ 가 ‘ 우리나라 화장장관리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 , ‘ 부천시 현실에 적합한 장사시설에 대 한 연구 ' 를 주제로 각 발제하면서 화장장 건립후보 대상지로서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 를 제안하고 각 지역여건을 소개하였으며 , 이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 진 사실 , ③ 이후 2005 . 3 . 4 . 및 2005 . 4 . 28 . 화장장 건립후보 대상지 중에서 춘의동이 1순위로 판정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해 부천시 원미구 역곡1 동사무소 및 역곡2동사무소에서 공무원 , 시의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주민설 명회가 개최되었으나 , 위 추진계획의 전면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야유와 고함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채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2회의 주민설명회는 피고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원미구 역곡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피고가 부천 YMCA 및 부천시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임의적으로 개최한 2회의 시민토론회는 부천시에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에 관하여 홍보하고 ,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인 행정절차법 소정의 공청회에 해 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위 시민토론회의 개최사실을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정하 는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 공보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도 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 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 동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3항 ,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 · 광역 시 ·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 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개별 근 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 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 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 을 제3호증 ,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5 . 6 . 25 .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468 일원 16 , 041m² 부지 상에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부천시 공고 제2005 - 411호로 부천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경인일보와 경기매일신문 및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위 도시관리계 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 위와 같이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2005 . 6 . 30 . 부터 2005 . 7 . 11 . 까지 사이에 춘의동화장터 건립 반대 부천시밀 투쟁위원회에서 10 , 007명 , 춘의동화장터 건립반대구로구 투쟁위원회에서 15 , 215명 및 구 로구청에서 각자 화장터 건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 7 . 21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설치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에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수목을 식재하여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므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심사 ,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 부천시의 경우에도 2004년 도 화장율이 72 . 2 % 로 급증하였으며 , 부천시민들이 타지역에서 공립 봉안시설의 이용을 거부당하여 비싼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의 사회 ,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 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람공고 의견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2005 . 7 . 15 . 제 120회 부천시 의회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정의 공고 및 의견청취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뒤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 음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가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7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7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 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미리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이용 · 환경 · 교통 ·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 고 ,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을 제4호증 , 을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기초조사로서 이 사건 부지 주변의 반경 약 2km 이내의 주변지역 에 관하여 입지여건으로서 지형 , 지세 , 인구 , 가옥밀집지역 , 토지이용현황 , 교통여건 등 을 조사하고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 대기 , 소음 , 수질 등의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및 하수 , 폐기물 등의 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위 기초조사결과에 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였고 , 위 계획설명서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에 첨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7조에서 정하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초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 제5조 , 제17조 제 1항 ,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1호 , 제3항 , 제14조 제1항 [ 별표 1 ] 에 의하면 , 장례 · 묘지 관련시설 중 부지면적이 12 , 000m² 이상인 화장장 · 납골당 · 공원묘원을 설 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 사업자는 영향평가 대상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 이 하 ' 평가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야 하며 ,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면허 또는 결정등 ( 이하 " 승인 등 " 이라 한다 ) 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 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되 , 그 제출시기는 해당 시설의 설 치를 위한 인 · 허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갑 제4호증 , 을 제24 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 하여 설치될 화장장의 부지면적은 16 , 041m인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당시 이 사건 부지 주변의 교통성검토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 한 바는 있으나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소정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 거나 그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업시행에 관하여 현재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 화장장 ) 설치사업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령상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상사업에 대 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할 것이지만 , 위 관계규정 에서는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이 전에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상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 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8 . 2 . 28 .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1항 , 제4항에 의하면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 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 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시 · 도지 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개발 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특 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므 로 ,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 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07 . 5 . 25 .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 2008 . 5 . 26 .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을 3년 이상 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규 정들은 그 입법취지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사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1 )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 의 건설 · 정비 ·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 정수단을 종합 ·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 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이 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3 . 23 .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부천시 장묘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검 토한 결과 , 부천시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신고건수에 의하여 집계된 화장건수가 2003 년 1 , 544건 , 2004년 1 , 703건 , 화장률은 2003년 69 . 4 % , 2004년에는 72 . 2 % 로 집계되었 고 , 향후 2022년까지 부천시의 사망자수는 2008년 3 , 241명에서 2022년에는 5 , 964명으 로 , 화장건수는 2008년 2 , 612건에서 2022년에는 5 , 362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 현재까지 부천시에 공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이 전무하고 수도권 타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외지인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부천시민들이 장묘시 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 ② 피고는 당초 부천시 내의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에서 3군데의 후보지를 각 선정하여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미구 춘의동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지가 북동쪽으로 최저 83미터에서 최고 96미터 고도 의 임야가 3면을 둘러싸고 있어 주변지역으로부터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등의 조건 을 갖추고 있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선정한 점 , ③ 피고는 ' 화장로의 기당 일일 적정 화장건수는 시설의 내구성과 화장시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3 ~ 4시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기당 일일 화장건수를 2 . 5구가 적정하고 , 2022년까지 증가될 화장건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 한 필요기수는 6기이며 여기에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화장로 1기를 추가하여 7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 는 검토용역결과 ( 을 제22호증 ) 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화장장에 6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 가할 부천시의 사망자수 및 화장건수를 고려할 때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 화장로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수주로 , 계남대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로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 명절과 같은 특정일에는 임시 셔틀버스 운 행 등의 수단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이 사건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타지역 주민이 아닌 부천시민들이므로 위와 같은 교통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 된다면 이 사건 화장장 주변도로의 정체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 ⑤ 이 사건 화장장은 , 주변의 임야 부분은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 다만 현재 전 과 답으로 구성된 농지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할 예정이고 , 화 장장 시설 이외의 부지는 모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녹지로서 보존할 계획인 점 , ⑥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 회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여 부천시 및 구로구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구로구에 대하 여 협조요청을 하는 등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을 제3호증 ,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 을 제14호증 의 1 , 3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 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비례의 원칙 또 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1 , 원고2 , 원고3 , 원고4 , 원고5 , 원고7 , 원고8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도시관리계획 "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 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다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 " 기반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바 . 화장장 · 공동묘지 ·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 " 도시계획시설 " 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이용 · 환경 · 교통 ·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 ( 공청회의 개최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는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 " 로 , " 광역도시계획 " 은 " 도시기본계획 " 으로 본다 .
제24조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1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한 경우
제25조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 (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 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7조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① 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 입지 ,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 여야 한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 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8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 는 것에 한한다 ) 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 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를 제외한다 .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 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 보 ·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 . 2 . 29 .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기후 · 지형 · 자원 ·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2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 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 ) 에는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 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다만 ,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1 .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 는 변경결정
차 . 화장장
◆ 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 " 공청회 " 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①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이하 " 행정절차 " 라 한다 ) 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1조 ( 처분의 사전통지 )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 제22조 ( 의견청취 )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
1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1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1조 ( 청문의 진행 )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며 ,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다만 ,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 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8조 ( 공청회 개최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 관보 · 공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1 . 제목
2 . 일시 및 장소
3 . 주요 내용
4 .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같다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 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제12조 ( 공설묘지 등의 설치 )
①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공 동으로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
③ 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 묘지 등의 설치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3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는 장사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 ( 이하 " 시 · 도묘지등수급계획 " 이라 한다 ) 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 시 · 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 연도별 매장자수 ·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항
4 . 기존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 도묘지 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 ( 이하 " 시 · 군 · 구묘 지등수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의2 (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 신설 2002 . 4 . 20 >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제7조의2관련 )
1 . 공설묘지
가 .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
하고 ,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 다만 ,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다 .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
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 ( 沈砂池 ) 또는 집수정 ( 集水井 ) 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 평분의 높이는 50 센
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 묘지는 지형 · 배수 ·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 묘지는 도로 · 철도 ·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
역 ,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 다만 ,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 공설화장장
가 .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 관리사무실 ,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 분향실 ,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 한다 .
나 .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 매연 · 분진 ·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구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영향평가 "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
가 .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나 .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 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 영향평가대상사업등 )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이하 " 대상사업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다만 , 인구영향평 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
14 .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 .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 ( 평가서의 작성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 이하 " 평가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 ( 의견수렴 )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이하 " 주민 " 이라 한다 ) 의 의견을 듣고 이 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7조 ( 평가서의 협의등 )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등 " 이라 한다 ) 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면허 또는 결정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 ( 이하 " 승인기관 " 이라 한 다 ) 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 이하 " 승인기관장등 " 이라 한다 ) 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이하 " 평가서 협의기관장 " 이라 한다 ) 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①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 가분야에 한하고 ,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 다 .
21 . 장례 · 묘지 관련시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 이하 " 대상사업 " 이라 한다 ) 의 범 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 ( 시 · 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
1 .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제14조 (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별표 1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 시기 ( 제2조 제3항 및 제14 조 제1항 관련 )
2 . 교통영향평가분야
나 . 평가대상시설
제10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등 )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이하 " 관리 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 이하 " 도시 계획시설 " 이라 한다 ) 의 설치
5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④시 ·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의견을 듣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2002 . 2 . 4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