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1879 (1996.11.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의서 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건물를 매매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물를 매매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받은것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O 소재 대지 93.8㎡,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14.6㎡를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95.6.5, 95.5.11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91.395㎡(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124.43㎡(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를 95.5.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지 2필지 및 쟁점건물①,② 모두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0,45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96.5.29)후 신고세액공제액 정정으로 위 증여세를 18,412,36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5.11 청구외 OOO로 부터 전남 여천시 O동 OOOOO 소재 대지 93.8㎡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14.6㎡는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나, 위 각 대지상의 지상건물인 쟁점건물①,②는 매매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등기이전(O동 OOOOO 대지 ’95.6.5, O동 OOOOO 대지 ’95.5.11)하였고, 쟁점건물①,②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95.5.11)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토지 및 쟁점건물①,② 모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토지만을 증여 받았다고 하고 있고 쟁점건물①,②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은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위 토지 및 쟁점건물①,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5.11.2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건물①,②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토지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받은 토지상에 있는 건물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①②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①,②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①,②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을 보면 95.5.4 매매를 원인으로 95.5.11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1.2 쟁점건물①,② 및 쟁점건물들이 소재한 대지 2필지 (O동 OOOOO 대지 93.8㎡ 및 같은동 OOOOO 대지 214.6㎡)를 모두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①및②는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건물①,②를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로부터 26,000,000원에 취득키로 하고 가족 모두가 이를 동의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키로 한다』고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동의서 외에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①,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동의서 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건물①,②를 매매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①,②를 매매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①,②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것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