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99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업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ㅇㅇ를 흡수합병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판단됨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주 문]
처분청이 2000.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67,693,140원, 농어촌특별세 8,064,100원, 등록세 1,451,539,710원, 교육세 266,115,600원, 합계 2,693,412,5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5.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토지 801.7㎡와 그 지상건축물 1,357.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8.4.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고, 2개 이상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기업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064,109,5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693,140원, 농어촌특별세 8,064,100원, 등록세 1,451,539,710원, 교육세 266,115,600원, 합계 2,693,412,5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ㅇㅇㅇ로부터ㅇㅇ사업부분을 포괄 양도받기로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이건 부동산과 기타 일체의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며, 사업양도 당시 이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본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ㅇㅇ사업부분만을 영위하는 영업장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동산으로서 포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 (주)ㅇㅇㅇ가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주)ㅇㅇ종합금융 1개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상 표시되어 있으나, 실무관행상 주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기존의 사업부분인 ㅇㅇ사업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업양도와는 별도로 (주)ㅇㅇㅇ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주)ㅇㅇ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흡수합병한 것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합병사실을 근거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 지상 4층만을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제1항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용부동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의10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을 영위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본문, 제1호가목,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사업용 부동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양도의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6항에서는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거래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4.30. 청구외 (주)ㅇㅇㅇ와 ㅇㅇ사업부분에 대한 부동산과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을 양수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양도대금 : 부동산 80억, 기타 영업부분 151억)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며, 사업양도인인 청구외 (주)ㅇㅇㅇ는 같은해 5.7.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인 (주)ㅇㅇ종합금융에 ㅇㅇ사업부분을 양도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안 승인요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받고,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해 5.15. 이건 부동산 양도대금 80억보다 많은 8,475,586,303원을 (주)ㅇㅇ종합금융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ㅇㅇ사업부분 양도후인 1998.6.15. 청구외 (주)ㅇㅇ를 흡수합병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2개이상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청구외 (주)ㅇㅇ를 흡수합병한 사실을 볼 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보면,
첫째, 사업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 또는 중복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주)ㅇㅇㅇ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ㅇㅇ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자산 및 채권·채무, 지적재산, 영업권, 종업원 등을 승계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양도로 인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가 (주)ㅇㅇㅇ의 본점 소재지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으나, (주)ㅇㅇㅇ의 사실상 본점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에 소재한 환경빌딩이며, 이건 부동산을 ㅇㅇ사업부분에만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소지도 1997.9.30. 이전에는 (주)ㅇㅇㅇ가 발급한 확인서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다가 그후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ㅇㅇ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집기, 비품 등을 모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부동산이 법인등기부상 (주)ㅇㅇㅇ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은 ㅇㅇ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이건 부동산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사업양도인인 (주)ㅇㅇㅇ는 ㅇㅇ사업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건 부동산과 기타 자산의 매각계획 및 매각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가장 채권이 많은 (주)ㅇㅇ종합금융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ㅇㅇ종합금융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주)ㅇㅇㅇ가 제출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주)ㅇㅇㅇ가 당좌거래를 하던 (주)ㅇㅇ은행에서 (주)ㅇㅇㅇ가 ㅇㅇ사업부분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를 양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외 (주)ㅇㅇㅇ가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명의자가 (주)ㅇㅇ종합금융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이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외 (주)ㅇㅇㅇ가 (주)ㅇㅇ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1항제1호나목에서 당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의 감면제외대상은 당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기업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ㅇㅇㅇ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ㅇㅇ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외 (주)ㅇㅇㅇ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청구인에게 양도한 ㅇㅇ사업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ㅇㅇ를 흡수합병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다른 주장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