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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22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11,693,80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 B(개명 전 성명 : F)에게 12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2011. 1.분 이자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한 이후 위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2001. 8. 30. 5,000만 원, 2006. 1. 6. 12억 원을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해주었고, 2006. 1. 6. 서울 강북구 D 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하나은행은 피고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7. 6. 이 사건 토지 중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고 한다)는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고, 2014. 8. 21. 위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위 대출금 원리금 합계 2,165,916,010원 중 1,579,222,210원을 배당받았다.

(4) 이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잔액 586,693,800원(=2,165,916,010원 - 1,579,222,210원) 및 이에 대한 연 19%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6. 피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 E는 서울 강북구 D 대 107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05㎡(이하,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3. 1. 10.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G로부터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전체면적(1071㎡) 중 이 사건 침범된 토지부분 면적(205㎡)의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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