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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17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1,000,000위안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4. 7.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100만 위안 대여금(이율 연 5%)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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