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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9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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