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Q(이하 ‘(주)Q'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R지부 산하의 Q노동조합(이하 ‘Q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대의원, 피고인 D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각 Q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Q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경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을 하다가 2010. 6. 24.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010. 6. 30. 직장폐쇄를 하여 노조원들의 회사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자,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출근저지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S, T, U 등 31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하였고 S 등 노조집행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후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의 실시를 막을 수도 없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Q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부터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고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 내부로부터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