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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00경 서울 강서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트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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