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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20

[법령질의서]제목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

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D에게 무상제공하며, B는 연주설비에 필요한 주재료․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연주설비 제조

질의사항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10-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한편,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발주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주재료까지 간이정액환급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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