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전화하여 범행사실과 인적 사항을 밝혔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