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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광림교회 쪽에서 서울예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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