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4. 경남 합천군 C 대 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사무실 및 창고 75㎡(별지2 지적개황도 표시 ㉣ 건물과 같다)와 그 2층에 위치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명상실 39.7㎡(같은 도면 표시 ㉦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D(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건물 중 일부로 E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14. E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사찰의 모든 건물을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현재 자신의 의붓아들인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E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