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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정류장에서 1003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출입문이 있는 라인의 맨 앞 2인용 좌석 중 안쪽(복도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왼쪽에 서서 가던 중 위 버스가 많은 승객으로 혼잡하고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자신의 성기를 우연을 가장하여 4, 5회 가량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10여 분 간에 걸쳐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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