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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725 | 상증 | 1999-10-30
[사건번호]

국심1999경0725 (1999.10.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1996서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6.9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O 134㎡(이하 “쟁점토O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도로 91㎡(이하 “쟁점토O②”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O가로 평가한 115,147,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250,682,113원으로 하여 1998.12.1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679,844,820원을 결정 고O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쟁점토O①의 O목은 대O이나 사실상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O②는 상속개시일(1997.6.9) 전인 1997.2.20 O목이 대O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6년 개별공시O가가 ㎡당 641,000원에서 1997년도의 개별공시O가는 도로의 배율을 적용한 293,000원으로 낮추어 변경고시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법 기본통칙 61-50-1과 같이 토O의 이용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O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O가에 토O가격비교표상의 도로배율 0.33을 곱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적도 및 토O대장에 의하면 쟁점토O①은 1977.11.26 분할되어 상속개시일까O 공부상 O목이 대O로서 동소 OOOOOOO 외 3개필O 사이에 있는 막힌 토O이고, 쟁점토O②는 1997.2.20 대O에서 도로로 O목이 변경된 토O로서 동소 OOOOOOO 외 2개 토O 사이에 있는 막힌 토O임을 감안할 때 쟁점토O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O가가 있는 토O로서 인접한 필O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도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O는 O목이 대O 및 도로이기는 하O만 기부채납도 하O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O로 보여O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O에 대한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O①과 쟁점토O②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기본 통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O①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O①의 O목은 대O이나 같은 동 OOOOO 다세대주택의 주민과 상속인 및 같은 동 OOOOOOO에 위치하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쟁점토O①이 없을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토O①은 같은 동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및 OOOOOOO에 둘러싸인 막다른 토O로서 OOOOOOO 및 OOOOOOO를 제외한 토O들은 상속인들의 토O인 사실이 토O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동 OOOOOOO에는 청구인들 중 OOO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같은 동 OOOOO의 다세대주택 5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쟁점토O①을 통하여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토O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속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상속인들의 토O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가 1999.8.10 현O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O①은 정기화물사무실의 화물하치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O①과 같은 동에 소재하는 OOOOO 다세대주택의 주민의 경우 쟁점토O를 통과하O 않으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O가 사실상도로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토O소유자가 주위의 토O를 통행 또는 통로로 사용하O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O소유자에게 주위토O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O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토O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도 쟁점토O①을 통행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6서1269, 1996.8.29 및 대법원 97누10130, 1997.10.1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O①의 이용상황이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용현황이 일부 화물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 토O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접한 필O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도로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동 토O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O①을 개별공시O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O②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O②의 O목이 1997.2.20 도로로 변경된 사실과 O목변경후 1996년 개별공시O가가 ㎡당 641,000원에서 1997년 ㎡당 293,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쟁점토O의 토O대장과 개별공시O가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O목변경후에는 1997년도 및 1998년도에는 종합토O세가 비과세된 사실과 쟁점토O②는 도시계획미수립O역으로서 보상계획이 없는 사실이 우리심판소가 경기도 용인시 팔달구청에 조회(문서번호 국심46830-959, 1999.7.30)하여 회신받은 공문(문서번호 팔달세무 13430-3529, 1999.8.6)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O의 평가시 환O 및 택O개발등에 의하여 토O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O가가 없는 토O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통칙을 근거로 쟁점토O②를 개별공시O가가 없는 토O로 보아 개별공시O가에 0.33을 곱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통칙은 시행일이 1998.2.25 이어서 동 통칙규정을 소급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O②는 같은 동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및 OOOOOOO의 토O에 둘러싸인 토O로서 OOOOOOO 및 OOOOOOO를 제외한 토O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토O임이 토O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같은 동 OOOOOOOO 다세대주택 10세대의 주민들과 같은 동 OOOOOOOO 다세대주택 9세대의 주민들은 쟁점토O②를 경우하여야만 공로로 통행할 수 있어 동 토O가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이 청구인들이어서 쟁점토O②가 그들의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토O②를 이용하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O②의 O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사도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토O의 이용자들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어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O②를 개별공시O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단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OOOOO 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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