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725 (1999.10.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1996서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6.9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O 134㎡(이하 “쟁점토O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도로 91㎡(이하 “쟁점토O②”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O가로 평가한 115,147,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250,682,113원으로 하여 1998.12.1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679,844,820원을 결정 고O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쟁점토O①의 O목은 대O이나 사실상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O②는 상속개시일(1997.6.9) 전인 1997.2.20 O목이 대O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6년 개별공시O가가 ㎡당 641,000원에서 1997년도의 개별공시O가는 도로의 배율을 적용한 293,000원으로 낮추어 변경고시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법 기본통칙 61-50-1과 같이 토O의 이용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O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O가에 토O가격비교표상의 도로배율 0.33을 곱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적도 및 토O대장에 의하면 쟁점토O①은 1977.11.26 분할되어 상속개시일까O 공부상 O목이 대O로서 동소 OOOOOOO 외 3개필O 사이에 있는 막힌 토O이고, 쟁점토O②는 1997.2.20 대O에서 도로로 O목이 변경된 토O로서 동소 OOOOOOO 외 2개 토O 사이에 있는 막힌 토O임을 감안할 때 쟁점토O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O가가 있는 토O로서 인접한 필O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도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O는 O목이 대O 및 도로이기는 하O만 기부채납도 하O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O로 보여O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O에 대한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O①과 쟁점토O②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기본 통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O①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O①의 O목은 대O이나 같은 동 OOOOO 다세대주택의 주민과 상속인 및 같은 동 OOOOOOO에 위치하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쟁점토O①이 없을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토O①은 같은 동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및 OOOOOOO에 둘러싸인 막다른 토O로서 OOOOOOO 및 OOOOOOO를 제외한 토O들은 상속인들의 토O인 사실이 토O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동 OOOOOOO에는 청구인들 중 OOO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같은 동 OOOOO의 다세대주택 5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쟁점토O①을 통하여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토O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속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상속인들의 토O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가 1999.8.10 현O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O①은 정기화물사무실의 화물하치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O①과 같은 동에 소재하는 OOOOO 다세대주택의 주민의 경우 쟁점토O를 통과하O 않으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O가 사실상도로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토O소유자가 주위의 토O를 통행 또는 통로로 사용하O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O소유자에게 주위토O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O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토O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도 쟁점토O①을 통행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6서1269, 1996.8.29 및 대법원 97누10130, 1997.10.1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O①의 이용상황이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용현황이 일부 화물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 토O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접한 필O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도로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동 토O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O①을 개별공시O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O②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O②의 O목이 1997.2.20 도로로 변경된 사실과 O목변경후 1996년 개별공시O가가 ㎡당 641,000원에서 1997년 ㎡당 293,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쟁점토O의 토O대장과 개별공시O가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O목변경후에는 1997년도 및 1998년도에는 종합토O세가 비과세된 사실과 쟁점토O②는 도시계획미수립O역으로서 보상계획이 없는 사실이 우리심판소가 경기도 용인시 팔달구청에 조회(문서번호 국심46830-959, 1999.7.30)하여 회신받은 공문(문서번호 팔달세무 13430-3529, 1999.8.6)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O의 평가시 환O 및 택O개발등에 의하여 토O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O가가 없는 토O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통칙을 근거로 쟁점토O②를 개별공시O가가 없는 토O로 보아 개별공시O가에 0.33을 곱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통칙은 시행일이 1998.2.25 이어서 동 통칙규정을 소급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O②는 같은 동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및 OOOOOOO의 토O에 둘러싸인 토O로서 OOOOOOO 및 OOOOOOO를 제외한 토O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토O임이 토O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같은 동 OOOOOOOO 다세대주택 10세대의 주민들과 같은 동 OOOOOOOO 다세대주택 9세대의 주민들은 쟁점토O②를 경우하여야만 공로로 통행할 수 있어 동 토O가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이 청구인들이어서 쟁점토O②가 그들의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토O②를 이용하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O②의 O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사도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토O의 이용자들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어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O②를 개별공시O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단 】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O동 O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OOOOO O 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