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1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3:05 경 파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