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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04.08 2008허623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3. 12. 2007당1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4. 30.(2000. 5. 1.)/ 2007. 3. 13. / 제69691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0. 11. 30.자 2010정5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이 확정된 것) 청구항 1 내지 5,

8. (각 삭제) 청구항

6.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이고,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50 ℃의 1 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의 용출량이 10∼60 ppm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으로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4∼8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연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함유하는 막제조 원료를 150 ℃ 이하의 온도에서 조제한 것을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일축연신에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이,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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