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53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2. 14.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1999. 12. 13.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305284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0. 9. 5. ‘피고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와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잔액인 23,950,357원 및 그 중 원금 4,897,260원(위 23,950,357원 및 4,897,260원은 피고가 2000. 2. 10.부터 2017. 12. 27.까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돈을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의 원리금 및 원금이다)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일부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금 3,000,000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2,000,000원과 이자 전액은 감면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