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5회는 미수에 그친 범행이고 피해액도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차례나 있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