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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6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96,152원 및 그 중 23,449,702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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