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11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95,212원과 그 중 71,2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95,212원과 그 중 71,2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