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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11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95,212원과 그 중 71,2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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