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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2 2014가합62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69,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8.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90,868,656원 상당의 철판절단품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65,399,077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5,469,579원(= 190,858,656원 - 65,399,07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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