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586 | 법인 | 1992-02-28
[사건번호]

국심1991구2586 (1992.0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현재까지도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콘덴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던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공장(대지859.8㎡, 건물 2,345.98㎡)(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0.4.30 양도하고 90.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 신고납부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였는 바,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위 면제신고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91.10.16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435,334,47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91.10.28 심사청구를 하고 91.11.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11.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제시내 OO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91.3.26 김제시장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수 가계약을 체결하고 91.3.30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날 91.3.3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관급자재지연등의 사유로 인한 김제시장의 공단조성사업이 늦어져, 청구법인의 공장시공이 늦어진 것으로서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지 않으므로 본 건 추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설사 그 1년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국가기관등에 있다 하더라도 동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면제신고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구공장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구공장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90.4.30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시공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구 공장을 90.4.30 양도한 후 91.3.26 김제시장으로부터 OO농공단지 공장부지(5,547㎡)에 대한 매수 가계약을 체결하여 91.3.30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장건설 도급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91.10.11자 김제시장의 공문(산업10410-12124, 91.10.11 농공단지 공장건축 지연에 따른 사실확인 협조회신)내용과 같이 『관급자재등의 지연사유로 김제시장의 OO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져 청구법인의 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당초 심판청구서에서는 주장하였다가 그 후 김제시장에 대한 당 심판소의 조회결과(국심 22662-269, 92.1.30 김제시 산업10410-510, 92.2.7 당심접수 92.2.14), 여타 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OO농공단지에 공장을 시공하여 건설중에 있고(13개업체), 또 일부업체(3개업체)의 경우에는 가동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금은 그 주장이유를 변경하여 『이 건 추징고지세액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 OO농공단지에는 현재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공장건축을 시공중에 있고(13개업체), 또 일부업체(3개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가동중에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매수계약한 공장부지(김제시 OO동 가 OOOOOO)와 연접하여 소재하는 공장부지(OO동 가OOOOOO)에는 청구외 OO산업(대표자 OOO, 농기계 생산)이 이미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중에 있음을 볼 때 공단조성이 늦어져 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또 이 건 추징세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타당성이 없는 이유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현재까지도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추징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