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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75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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