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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686 | 상증 | 2018-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86 (2018. 4.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2.20.부터 2017.4.30.까지 실시한 청구인의 부(父)이자 피상속인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2009.8.11.부터 2014.12.4.까지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증여시기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010.3.22. 증여분 OOO원을 결정하여 2017.10.19. 상속인인 청구인 외 4인에게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해당 종중계좌는 피상속인인 OOO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바, 종중원들에게 분산보관이나 대여하여 활용하는 것이 계좌소유자 개인의 횡령방지뿐만 아니라 자금의 활용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쟁점금액을 포함한 출금액들이 청구인들에게 대여된 것이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종중재산의 분배는 처음부터 무효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의 분배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금액은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항으로 추후에 변제해야 할 법적효력이 생긴 것이고,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부인될 수 없으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어도 종중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증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여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수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고서도 추후에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정처분임과 동시에 추후 차입금 변제시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항으로 추후에 변제하여야 할 법적효력이 생긴 것이어서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OOO의 개인계좌(OOO 204065562*****, OOO 204065520*****)로 이체되었고, OOO은 사망시(2015.9.29.)까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및 차용증서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 신고된 내역이 없고, 종중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서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인 조** 외 1인이 2017년 7월 작성한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상속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9.29.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나, 동 조사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계좌(피상속인 명의)에서 피상속인의 개인계좌로 쟁점금액OOO이 이체 송금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증여세 OOO원 결정).

(2) 처분청이 제출한 종중재산 배분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종중계좌(OOO 명의, OOO계좌 356-0118-5803-**)에서 피상속인 OOO의 개인계좌(OOO 204065562***** 외 1)로 2009.8.11.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10.3.23.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자료파생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중이 공정증서를 통해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의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종중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표1>의 소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증빙으로는 발행일자 및 차용일자가 기재된 일자별 약속어음증서 실물 사본(피상속인 외 1인이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과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 중 2011.9.20. 입금액 OOO원에는 소송관련 수고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12.4. 입금한 OOO원은 종중 송사일로 인해 사례비로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OOO의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서에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증서 및 금전차용증서는 쟁점금액의 인출과 관련하여 사후 종중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종중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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