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0. 5. 20. D와 여신과목은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은 6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2. 5. 24., 약정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 6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다.
나. A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D 대표이사 E의 아들인 피고 C는 2011. 8. 9. F과 서울 강동구 G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F으로부터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1. 8. 31.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 대표이사 E의 부인인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40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 B은 입금된 90,400,000원 중 2011. 9. 6.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하고, 2011. 9. 29. 36,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 C는 2011. 9. 30. 피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36,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잔금 166,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A에 대하여 원금만 6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 대표이사의 부인인 피고 B에게 90,4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B은 D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86,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D와 피고 B 사이의 2011. 8. 31.자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악의의...